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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종점검 결과다.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1190곳이 대상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권익위, 금융위, 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채용비리 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징계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징계가 확정된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의경우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기소 즉시 퇴출되는 셈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인사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 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 하겠다”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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