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아닌 실화' 삼남매 母, 무료변론 거부…"죗값 받겠다"

  • 등록 2018-01-08 오전 10:44:50

    수정 2018-01-08 오전 10:44:50

2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광주에서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아이들 어머니 정모(23·구속)씨의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건을 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날 변호사 A씨는 정씨를 만나 무료 변론을 의논했으나 정씨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내 잘못으로 애들이 숨졌다. 죗값을 그대로 받겠다”며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정시의 변론은 국선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주택 거실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화재로 큰아들(4), 작은아들(2), 막내딸(15개월) 등 삼남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 남편에게 보낸 점,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을 들어 정 씨의 방화를 의심했다. 그러나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 ·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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