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와 실거래가 신고 위반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을 파견해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동산 과열로 인해 주택시장 거래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상지역 등을 확대하고 기한 없이 현장 상황에 맞춰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