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문화영향평가제에 신규 14억 투입

국가·지자체 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문화적 가치 확산되는 계기..내년부터 본격 시행
  • 등록 2015-12-06 오후 2:53:57

    수정 2015-12-06 오후 2:53:5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이 5조4948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체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77개 사업 1543억원이 증액되고 22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5조4585억 원) 대비 363억원이 증액된 5조4948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 총재정 규모가 3000억원 삭감된 가운데서도 증액된 것. 금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며 2016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86.4조원)의 1.42% 수준이다.

내년에는 문화영향평가제 운영에 신규로 14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해 다년간의 연구와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정책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문화기본권은 국민의 문화표현, 활동, 참여, 향유에 관련한 지표이다. 또 문화정체성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지표다.

문체부는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영향평가제와 관련해 문화적 관점 및 문화적 가치가 모든 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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