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5일 오전 강력법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권총탈취범 홍모(29)씨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홍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범행 4시간만에 검거된 홍씨를 경찰서로 압송할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 보호를 위해 마스크와 옷으로 그의 얼굴을 덮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그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했고, 왜 일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냐는 질문에 “자살하려고 갔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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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벌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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