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며,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팬택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이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도와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팬택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의 구매를 거부하면서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