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重, 공시위반으로 6.6억 과태료

17개사 25건 위반행위 적발..'롯데가 가장 많아'
하반기엔 GS·한진·한화 3개 기업집단 공시점검
  • 등록 2013-09-04 오후 12:00:37

    수정 2013-09-04 오후 12:00:3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6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연초 공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 하반기에 1회씩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개 기업집단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GS와 한진. 한화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사 25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6개사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 4억47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1억 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의 순이었다. 롯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 위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롯데 등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비율은 2.5%로, 지난해 점검(1.2%)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공시위반비율인 3.7%에 비해선 낮게 나왔다. 3개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건수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 비중은 92%에 달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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