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외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확대 및 제재 강화에 나선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에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가 추가됐다.
또 기존에는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자료 미제출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과 대상 기준도 현행 해외현지법인 지분 50% 이상에서 10%로 조정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해당사항이 없었던 개인 역시 법인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거래분부터다.
이밖에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재의 두 배인 20억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