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대리점별 할당량은 문자로 전송”

  • 등록 2013-07-08 오후 12:01:09

    수정 2013-07-08 오후 12:01:09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003920)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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