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법원 판결 전까지 계속 판매

  • 등록 2012-02-10 오후 3:08:40

    수정 2012-02-10 오후 4:42:2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농심(004370)과 제주도 간의 삼다수 갈등에서 농심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다.

농심은 제주삼다수 관련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0일 공시했다.

농심은 제주도의회가 통과시킨 제주개발공사와 농심 간의 제주삼다수 공급중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12월30일에는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 놓은 상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농심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 조례로 인해 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제주도 `反육지기업 정서`에 재계는 힘들다? ☞농심, 라면시장 새 트렌드 `위협요인`-삼성 ☞`커지는 라면시장 1등만 소외`..농심, 목표가↓-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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