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제주삼다수 관련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0일 공시했다.
농심은 제주도의회가 통과시킨 제주개발공사와 농심 간의 제주삼다수 공급중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농심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 ☞제주도 `反육지기업 정서`에 재계는 힘들다? ☞농심, 라면시장 새 트렌드 `위협요인`-삼성 ☞`커지는 라면시장 1등만 소외`..농심, 목표가↓-H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