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복궁옆 7성급호텔 `특혜` 논란

대한항공 7성급 호텔 추진 번번이 고배
법개정으로 탄력 기대했는데..국감서 "특혜" 지적
  • 등록 2011-09-21 오후 2:52:55

    수정 2011-09-21 오후 2:52:55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이 법 개정 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이 가능해졌다"면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그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여 호텔 건립의 꿈을 키웠다. 대한항공은 지상 4층, 지하 4층의 7성급 고급호텔 건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였다.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서 불과 7m, 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저촉된 것. 학교 근처에 호텔이 있으면 교육상 악영향이 불가피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풀기위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는 한편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호텔을 건립할 경우 경복궁에 조망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면서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등 주변 문화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항공 호텔 건립이)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다면 문화재청이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호텔 건립 허용 쪽으로 가던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오자 대한항공은 당혹해 하고 있다. 실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이 문화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항공 측은 관광진흥법 개정이 대한항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머물 호텔이 부족해 추진된 법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한진가 장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대표는 호텔사업을 한진그룹의 또 다른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공들이고 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하얏트리젠시호텔 외에 인천공항 근처에 특1급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진그룹은 1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LA에 호텔, 오피스타워를 건설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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