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도와 손잡고 소말리아 해적 피해 대응

  • 등록 2011-01-27 오전 11:00:07

    수정 2011-01-27 오전 11:00:07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가 소말리아 해적 피해 방지 대책을 27일 내놨다.

대책은 정부지원, 선사자구책,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아덴만 함정 호송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인도도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해 자국 선박을 호송 중인데,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되는 효과가 있다.

또 해적 위험해역 운영 구역이 현재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해적 위험해역에 대한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한국 선박 위주에서 국내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과 해외 송출 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159척)이 추가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청해부대 및 운항선박 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적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국정원 등 관계 전문가의 특강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선사자구책으로는 선원 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선박대피처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고시되면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등 기본요건을 설치해야 한다.

또 최고 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에서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이 위험해역을 통항할 때는 보안요원을 탑승하고,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 장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도양 위험해역 1회 편도 항해를 위해 탑승하는 보안요원 고용비용이 4만~6만달러(통상 4인조 활동)인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군경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요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적 퇴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협상 자문단 확보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실시간 해적정보를 연계해 우리 선사에 대한 실시간 해적정보 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엔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회의(CGPCS) 웹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해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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