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종부세..시장 영향은 `미미`

종부세 회피성 `부부간 증여` 늘어날듯
다주택자도 보유부담 줄어..종부세 `유명무실`
  • 등록 2008-11-13 오후 3:03:27

    수정 2008-11-13 오후 4:42:4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일부위헌 판결을 내놓았다. 또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다.

지난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고 과세구간별 세율도 대폭 완화된 것에 더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부세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 부부간 증여 활발해질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13일 헌재가 종부세 세대합산 규정에 대한 일부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보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부간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증여, 나눠 보유하게 되면 향후 부과되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세대 내에서 공시가격 기준 최고 18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도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 9월 종부세 개편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종부세는 거의 실효를 상실한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중 한쪽에 자산이 편중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은 "지난 세제개편에서 증여세도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부부간에 자산을 나눠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도 크지 않은 상태"라며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만큼 시가 10억원 안팎의 주택을 두채 가량 가진 세대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주거용 건물(상가 및 빌딩)의 부속 토지는 기존에도 인별과세 규정이 적용돼 세대합산 위헌 선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매매시장 영향은 적을 듯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에 따라 거주목적으로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은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9월 이뤄진 종부세 개편과 맞물려 세부담 매도압력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고가주택 매물 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극심하게 침체된 매수심리 탓에 이번 헌재 판결이 고가주택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원론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거나 낮춰질 경우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강남권 중대형 고가주택의 매도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도물량이 적은 만큼 매물 회수에 따른 호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고, 매수세도 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에는 별다른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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