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증권선물거래소` 설립 허용 추진

김정훈 의원등 22명 `거래소 허가주의` 자통법 개정안 발의
자본금 1000억 이상 갖추면 설립 가능…경쟁체제 도입핵심
  • 등록 2008-11-05 오후 2:47:38

    수정 2008-11-05 오후 2:49:03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제2의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실화 될 경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KRX)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해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만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맞춰 `제2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누구든지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의 자본금인 1000억원 이상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거래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의 일관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거래소 설립 때 주식회사 외의 회원제 등과 같은 조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행 증권선물거래소 독점체제에서 허가주의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라며 "거래소의 실질적인 민간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거래소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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