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60㎡이상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자격에
서 소득 및 보유재산 기준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일부터 분양되는 발산지구 3단지와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288가구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같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월 241만380원)이상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 보유▲2200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청약이 제한됐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60㎡ 이상의 경우 주수요층이 중산층이어서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격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