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급된 하남 풍산지구 내 이주자택지도 프리미엄이 3억원 가량에 달한다.
이주자택지란 택지개발지구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공급한 택지다.
통상 원주민용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투자자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이주자택지 공급이 축소되면서 최근에는 이주자택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택지지구에서 점포 겸용 주택은 이주자용 단독택지에만 들어 설 수 있도록 했다. 이 주택에는 전체 건물 연면적의 40%까지 점포가 들어선다.
희소성을 바탕으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이유다. 이주자택지 상당수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부지로 통한다. 입주 등기 이후 전매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인기 요인다.
이주자택지가 인기가 높지만 투자 위험도 만만치 않다.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로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이주자 택지는 원주민이 토공. 지방공사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 한 후 1회에 한해 되팔 수 있다.
자칫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이 아닌 농가 주택을 사들여 택지 공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속칭 '물 딱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 대부분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일부는 도로 이면에 자리 잡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이 경우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자칫 손실을 볼 수 있다.
비싼 값에 이주자택지를 매입할 경우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투자비용을 물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