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됐던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과 소추요건 완화 등의 문제는 장기과제로 남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5차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성·파급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해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이용자들의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익명성과 실명성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아이디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탈세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의 우려가 높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불법기기 개·변조 등 중점 단속분야를 선정, 불법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특별단속과 기획수사·세무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행성 게임 심의전담기구 지정, 게임기에 인증칩 내장 의무화, 일반게임장(성인용게임장) 허가제 도입, 일반게임장 심야시간 영업시간 제한, 경품취급기준 강화 등의 법령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7년까지 문화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가 전국 게임장에 대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상호연결 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