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조사 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83년부터 이번까지 총 35차에 걸쳐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인 대형연립주택 또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지역인 주택투기지역이라도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세법상 고시일이 특정돼 있지 않다.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하는 것은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