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도산법안 의결..화의제 폐지

공장설립승인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소규모사업장 퇴직급여제 확대 적용
  • 등록 2004-11-02 오전 11:52:34

    수정 2004-11-02 오전 11:52:34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 채무회생법을 모두 통합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체계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화의절차`는 폐지된다. 또 회사정리절차에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토록 하되 재산의 유용 은닉 부실경영책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토록했다. 이는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정리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회생계획 인·허가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이나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인수·합병을 수월하게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파산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 생계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를 금지토록했다. 정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 오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하고 그 상한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되 이 기간이 넘을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자 파견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지만, 사업주가 3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공직부패수사처는 차관급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장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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