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국민주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방안-금감원(자료)

  • 등록 2001-03-12 오후 3:04:58

    수정 2001-03-12 오후 3:04:58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추진키로 한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 실시" 방안 1. 국민주 찾아주기 추진방안 □ "88.4월 및 "89.5월 은행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청약한 국민주(포항제철, 한국전력)중 주식배정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주주에게 교부되지 않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국민주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ㅇ 현재 미교부된 국민주 대부분은 이사 등에 의한 주주의 거주지변동 등으로 은행의 안내문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리원은 행정자치부의 협조하에 주주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 ㅇ 은행은 우리원에서 통보한 개별 국민주 소유주의 현주소지로 국민주 교부안내장을 발송하여 국민주 찾아주기를 실시 · 국민주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청약점포가 아닌 타 영업점에서도 국민주 보유여부 조회 및 국민주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실제 찾아주기 서비스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주의 현주소지 조회후 2001.4월중에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 세부추진일정 및 절차 > ① 미교부 국민주 보유현황 조사 : 각 행으로부터 미교부 국민주(국민주 신탁포함), 고객명 및 주민등로번호를 제출받음(기완료) ② 행자부앞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 : 행자부 앞 상기고객의 현 거주지 파악 ③ 해당 은행앞 고객 주소통보(금감원) : 행자부로부터 파악한 현 거주지 주소를 해당은행앞 통보 ④ 국민주 찾아주기 실시(각 은행) : 각 은행은 파악된 주소지로 국민주 교부안내서를 발송 및 국민주 교부 2. 국민주 청약 및 보유현황 □ 포항제철(88.4) 및 한국전력(89.5) 주식을 국민주청약예금, 국민주신탁 방식으로 공모 □ 현재 17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교부 국민주는 29,749명분 426,293주이며 이를 01.2.28현재 주가로 환산할 경우 14,379백만원임 * 당초 24개 청약은행중 상업·한일 및 농협·축협 합병, 경기, 강원, 충북, 충청 퇴출로 6개은행 감소 및 제주는 보유국민주 없음 ㅇ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 할인발행되어 3년이상 신탁운용한 국민주신탁도 2001.1월말 현재 53,570백만원(고객수 33,005명)에 이름 ㅇ 1990년이후 미지급된 국민주 배당금은 약 14억원으로 추정 □ 휴면 국민주를 주인에게 찾아줄 경우 1인당 수령금액이 배당금을 제외하고서도 최소 154,200원에서 최대 1,818,000원에 이르러 금전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 * 1인당 수령예상 금액 - 포철 : 1인당 배정주식수(7~18주) X 2월말 주가(101,000원) = 707,000~1,818,000원 - 한전 : 1인당 배정주식수(6~40주) X 2월말 주가(25,700원) = 154.200~1,028,000원 □ 한편, 미교부 국민주에 대한 90년 이후의 배당금(포철주 68,075원∼175,050원, 한전주 15,600원∼104,000원)도 찾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 필요 * 1인당 수령예상 배당금 - 포철 : 1인당 배정주식수(7~18주) X 1주당 배당금(9,725원) = 68,075~175050원 - 한전 : 1인당 배정주식수(6~40주) X 1주당 배당금(2,600원) = 15,600~104,000원 ※ 배당금 수령방법 □ 국민주청약예금 계좌가 있는 주주 : 청약은행에서 동 계좌를 통해 수령 □ 국민주청약예금 계좌가 없는 주주 : 포항제철 또는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 【한국전력】 ㅇ 전국소재 한국전력 영업소에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문의전화 : 02-3456-4291∼4) 【 포항제철 】 ㅇ 직접 본사 방문 :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 ㅇ 직접방문이 곤란한 경우 : - 본사에 유선으로 "주주배당금 수령 안내장" 발송을 의뢰하면 우편으로 안내장 수령 가능 - 동 안내장과 주민등록증 및 자신의 입금희망 통장사본을 본사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통장에 입금 * 본인 사망시 호적등본 1통 등 확인가능 서류포함(문의전화 : 02-3457-0412) < 참고 > 국민주 주권분실시 재교부 방법 ①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에서 주권내용과 주권번호를 확인 -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② 주권내용과 번호를 기재하여 경찰서 분실계에 분실 신고를 한 후 분실접수증을 수령 ③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하여 주권발행증명원 발급 신청 ④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신청 및 공시최고접수증 수령 - 한전 : 서울민사지방법원 - 포철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⑤ 명의개서대행기관에 공시최고접수증을 제출 ⑥ 공시기간 3개월 경과후 법원판결을 거쳐 제권판결문이 나오면 제권판결문과 신분증 그리고 인장을 지참하여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