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경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을 것이라 속이고 8000만원을 편취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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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5회에 걸쳐 피해자 B씨로 부터 돈을 빌렸다. 처음에는 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과 관련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80만원을 빌렸다. 이후 다음 해 12월까지 114회에 걸쳐 8224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송금 받고 갚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수양 아버지가 사망하면 1경 2000조원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타인을 속였다. 또 한국과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 등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액 상당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데다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1년6개월에 걸쳐 범행했고 편취액수도 8000만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