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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 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7대 제안은 △6개월간 해양투기 보류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지원 △국제사회의 검증 △한·일 자국민 설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결과 수용 등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법이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3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검증 특위 설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초 합의 내용에서는 민주당이 오염수 검증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특위)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협의 내용에 반한다는 생각이라 수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계속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정무위 법안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의 ‘국가유공’ 포함 여부 △입시·취업 등 특혜입법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입법 논란△대상자가 불명확한 깜깜이 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진작 민주화운동에 국가유공이 뚜렷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켰어야 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법에 포함 시키기에는 논란들이 있으니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금 심의 중인 법에는 교육과 취업 관련 특혜는 일체 없다”며 “특혜를 바라고 만드는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망하고 부상당한 분들이 여전히 ‘빨갱이’ 취급을 받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