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확대

파종·수확기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소급적용 방침
  • 등록 2023-05-30 오전 10:30:00

    수정 2023-05-30 오전 10:3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게 현장·지자체의 의견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계절 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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