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與 송석준,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대표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반도체 대학 특화단지 내 설립 및 이전…부담금 감면 등
  • 등록 2022-06-17 오후 12:00:21

    수정 2022-06-17 오후 12:00:2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17일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신설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에는 특화단지 내에 대학신설이나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도 허용된다.

송석준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화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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