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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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은 또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사건이 암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선뿐만 아니라 6·1 지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존 시스템이 멈추게 된다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고 공명 선거풍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