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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기준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에는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제안시 2/3 이상 동의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에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도 완화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