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증보험 미가입시 등록말소 등 과태료 기준 마련
녹지·관리지역 공장건폐율 완화, 2025년까지 연장
  • 등록 2022-01-11 오전 11:00:00

    수정 2022-01-11 오전 11:00:00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의 3%에서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기준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에는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록면적도 확대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제안시 2/3 이상 동의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에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도 완화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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