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문' 논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남욱과 무관한 일"

2015년 남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수사지휘 강찬우, 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논란 일자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 저는 담당변호사" 해명
이어 "남욱 소유 천화동인, 화천대유완 별도 회사"
  • 등록 2021-09-24 오전 11:12:26

    수정 2021-09-24 오전 11:12:26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원지검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24일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남 변호사와 검찰 모두 항고하지 않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제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강 변호사라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강 변호사가 2016년 검사복을 벗은 이후 2017년부터 화천대유 법률 자문 변호사로,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이를 수사 지휘했던 남 변호사와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박 전 특검이 이와 연루된 회사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강 변호사는 앞선 설명과 함께 “저는 2015년 퇴직했다”며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변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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