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등 복합금융그룹감독법 이달 말 국회 제출

삼성·한화·미레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 대상
국무회의서 의결…"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 등록 2020-08-25 오전 10:00:00

    수정 2020-08-2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이 이달 말 국회로 넘겨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이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다.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그동안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법 제정으로 정식 규제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속 금융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이들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사의 1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지정 때 자산과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대표 금융사로 정한다.

지정된 금융그룹은 소속 금융사 공동으로 내부통제 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건전성 관리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합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모범규준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기준은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복합금융그룹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그룹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감시 및 관리한다. 만약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은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 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듬해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상법 개정안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거래 3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 이 법은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촬영 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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