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블록체인 세미나 27일 개최

금융-비금융 측면과 ICO 관련 법적 이슈 다뤄
  • 등록 2018-04-09 오전 9:30:00

    수정 2018-04-09 오전 9:30:0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과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발표 내용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비즈니스’와 법률 이슈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금융 비즈니스’와 법률 이슈 △‘ICO(공개 코인 모집)’와 법률이슈 등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권에서 토큰(암호화폐)을 투자, 송금, 환전, 지급결제, 펀드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법적 이슈를 살피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불법인 ICO에 대해 스위스, 홍콩 등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준비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암호화폐·블록체인기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금융·IT·핀테크·데이터 기업들이법적인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행법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과 대응책을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7만5000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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