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해당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기존 계좌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출금만 가능하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계좌 개설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계좌를 확보한 후에는 거래소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예컨대 빗썸은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계좌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본인 실명 계좌번호 등을 회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 계층은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하고 공과금 이체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 증빙이 없으면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다. 결국 직장이 없거나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