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이전 '기부 대 양여' 방식 기준 명확해진다

미사용 행정재산 646건 용도폐지
  • 등록 2016-04-07 오전 10:20:32

    수정 2016-04-07 오전 10:20:5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군사시설 이전 방법의 하나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추진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운용의 절차적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측면에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군부대의 대체 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정하기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로·공원 시설물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국책 개발사업, 지역 개발 사업 등 3가지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에서 사업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버려둔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용도폐지 하지 않은 행정재산 646필지, 140만2천335㎡(1586억7700만원 상당)의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했다.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를 위탁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용도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처 공통의 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이 없어 완공 청사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국유재산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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