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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국에 흩어진 14만 경찰관을 대테러 방지 요원화하고 접경지대인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기2청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테러 전담 조직을 서울·부산·경기청에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조태열 외교부 2차관·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강기윤 안전행정정조위원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도 배석했다.
당 정보정조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IS(극단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테러관련 인물들을 지난 5년간 51명이나 추방했고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면서 “또한 57개국의 무슬림 관련자가 국내에 15만5000명이 들어와 있는 등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나온 대테러 주요 대응책으로는 △14만 경찰관 대테러 방지 요원화 △경기2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환 △‘사이버 테러 전담 조직’ 서울·부산·경기청에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내 여야 의견 차가 큰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통신감청·FI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관련법) 등을 국정원에서 요청하면 제공 △국민안전처에 대테러 센터 설치 등이 언급됐다.
당 안전행정정조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있는 통신감청도 일반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직접 국정원에서 감청한다는 게 아니다”며 국정원이 통신감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미방위원장인 홍문종(3선·경기의정부을) 의원도 “이미 의정부에 ‘청사가 확보돼 있고 360명의 (경찰인력이) 근무하고 있어서 적은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지방청 신설이 가능하다’는 경기청의 답변을 들었다”며 “오늘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경기북부청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테러 위기상황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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