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화장품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샘플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샘플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며 “가격 변동 없이 샘플 제품 유통기한 표기를 실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1068건 가운데 68건인 약 6.4%는 샘플 화장품 관련 피해였다.
등록 2014-06-25 오전 11:35:06
수정 2014-06-25 오전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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