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인하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현재보다 5%포인트(P) 낮아지게 됐다.
다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과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중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연간 공제액 역시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인만큼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내년부터 직불형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공제가 30%로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