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허위·불법광고 '여전'…금감원, 68곳 '적발'

두달간 실태조사…지자체에 통보
대부업체인데 00캐피탈 둔갑…소비자 피해 '주의'
  • 등록 2013-06-13 오후 12:00:00

    수정 2013-06-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부업체들의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과장, 불법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업체’ 명칭대신 캐피탈사, 은행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대부업체 명칭대신 캐피탈, 00뱅크 등을 사용한 사례.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8일부터 5월말까지 두달간 대부업체 인터넷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필수기재사항 미표시(63개사), 광고 표시기준 위반(61개사), 허위 과장광고(12개사)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68개 업체(중복 제외)에 대해선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68개 업체들은 위반횟수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들은 먼저 대부업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00캐피탈 등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이는 대부업법상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시 2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은 사례. 대부업법상 2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 등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광고에 쓰이는 금융회사 이름, 상품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체의 실체(등록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1644-1110, www.dgloan.co.kr)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으면 된다“며 ”앞으로 금융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허위 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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