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캐시 90%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제정
  • 등록 2013-01-15 오후 12:00:30

    수정 2013-01-15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온라인 게임 회원이 구매한 캐시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제 금액의 90% 이상을 환불해줘야 한다. 또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무료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을 심사,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내 온라인 게임은 지난 2009년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6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먼저, 온라인 게임 회사는 온라인 약관을 회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굵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만 18세 미만이 온라인 게임 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온라인 게임 회사의 의무 부분도 약관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해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회원의 탈퇴와 계약 청약도 쉬워진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내용이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회원이 구매한 캐시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의 10% 이내의 금액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또 사업자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도 약관에 포함됐다. 다만,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실제 온라인 게임사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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