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하겠다"(상보)

`시장지배적 지위` 수긍 못해
  • 등록 2008-05-08 오전 11:30:32

    수정 2008-05-08 오전 11:30:32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NHN(035420)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포털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다.

회사 측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해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게다가 한국 인터넷환경이 글로벌업체들의 진출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인터넷 통신 방송 등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영역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NHN은 "공정위의 발표는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동영상 시작전에 나오는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해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광고 게재시에는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조항을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 간 계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협의 조건으로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네이버가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타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영상사업자와 계약은 무엇보다도 UCC 동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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