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무분별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주로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취해지는 조치다.
해당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면 주소지,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은 제외)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