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카드깡 근절나섰다

4Q 제재건수 전분기比 169% 증가.. "감독 강화" 원인
연말까지 자진신고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서 제외
  • 등록 2005-01-27 오후 1:53:59

    수정 2005-01-27 오후 1:53:59

[edaily 최한나기자] 카드업계가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제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LG 등 6개 전업 카드사와 KB카드 및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카드깡 적발에 대한 조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제재 건수가 전분기 대비 168.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에 대한 경고 조치가 전분기 1012건에서 4분기 9417건으로 8405건(830%)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거래정지(112.2% 증가), 대금지급 보류(67.8%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불법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기준을 강화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이용대금청구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계몽 활동을 개시하고, 사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카드깡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가맹점 적발 건수가 늘면서 이들 가맹점을 이용, 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4분기 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은 3만357명으로 전분기 2만4251명에 비해 6106명(2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카드 사용 한도를 축소당한 회원이 전분기 8897명에서 1만9488명으로 1만591명(119%)이나 급증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깡은 과도한 카드 할인 수수료로 인해 이용자의 채무변제 능력 상실, 파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깡을 한번 이용하면 빚만 계속 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깡 이용자의 현금 융통업체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깡 의뢰인이 현금 융통관련자를 올 연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대출금 연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깡이나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 및 금융사기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깡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3771-595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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