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처분 및 인수공모 개선안 의결-금감위

  • 등록 2003-09-05 오후 1:45:07

    수정 2003-09-05 오후 1:45:07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처분 개선방안과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장중에 신규로 매수와 매도주문이 허용되고 매수주문 호가는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종가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매수 및 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된다. 또 시간외 대령매매 및 ECN시장을 통해서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인수공모제도의 경우 상장 및 등록공모시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가 공모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인수증권사가 이를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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