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지급하라"…'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배상금 액수 확정

가해자 재판 불출석…'자백 간주' 판결
피고 항소했으나 관련 절차 진행 안 해
  • 등록 2024-10-21 오전 10:20:13

    수정 2024-10-21 오전 10:22: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사진-뉴스1)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하지만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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