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근로 최종사업장에 ‘산업재해발생’ 적용안돼...객관적 판단필요”

재해자 A씨, 마지막 근로지 B사업장에 산업재해발생 적용
중앙행심위, 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재해 원인 등 고려해야
  • 등록 2024-10-10 오전 9:52:35

    수정 2024-10-10 오전 9:52:3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공단은 재해자 A씨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B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B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B사업장에 한 처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B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부지침은 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해자가 B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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