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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을 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이 밖에도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