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기숙사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기록해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복지위기가구 지원 위한 상세주소 기록 의무화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가능토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 구체화
  • 등록 2024-06-11 오전 10:00:00

    수정 2024-06-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11일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상세 주소 정보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인 외국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변경됐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가정폭력가해자가 등·초본 교부받아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로 인해 그간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해제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면,제한 대상자가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들은 7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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