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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상세 주소 정보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가정폭력가해자가 등·초본 교부받아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로 인해 그간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해제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면,제한 대상자가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들은 7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