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P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 등록 2024-06-04 오전 10:26:52

    수정 2024-06-04 오전 10:26:5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 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엄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 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