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본부-가맹점주 협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기대”
  • 등록 2024-05-23 오전 10:24:37

    수정 2024-05-23 오전 10:24:3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했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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