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식당사장님과 얘기해봤나…중처법 협상 임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난 민심 접했다면 생각 달리할 것"
  • 등록 2024-02-05 오전 10:04:53

    수정 2024-02-05 오전 10:04:53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선 지난 주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 사장님과 얘기해봤나. 아직 안 했다면 중처법 유예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들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지난 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고자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결국 중처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중처법 유예 협상이 불발됐다.

그는 “범법자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있다. 중처법 여야 협상 결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인터뷰도 쏟아진다”며 “민주당 의원이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원총회 때와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현재 여건에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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