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협상 전에 SO에 수수료 감액지급…정부 '행정 지도'

일부 홈쇼핑사, SO에 송출수수료 10~20% 감액 통보
협상 중 임의로 감액 결정, 가이드라인 위반
정부 '우월적 지위 이용' 판단에 개입 나서
  • 등록 2023-07-16 오후 5:23:38

    수정 2023-07-16 오후 7:35: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부 TV홈쇼핑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SO·케이블TV업체)에 송출수수료를 지난해보다 줄여 정산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수수료 문제를 업계 자율 협상에 맡긴 정부도 홈쇼핑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일부 TV홈쇼핑 사업자는 최근 SO에 송출수수료를 감액 정산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일부 사업자는 감액한 금액으로 송출수수료를 지급했다.

현재 홈쇼핑 사업자와 SO· 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송출수수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으로, 협상 중에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6조4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을 적용해 송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해 계약을 기준으로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면 비용 증가, 취급고 감소 등에 따른 손해를 홈쇼핑 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된다는 이유로 감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감액한 송출수수료는 지난해의 10~20% 수준이다.

SO들은 지난주 과기정통부를 찾아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송출수수료를 감액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간 홈쇼핑 사업자 측에 대가산정 기준 등을 공문을 통해 제시했음에도 홈쇼핑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약한 SO 측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특히 SO들은 홈쇼핑 사업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자율의지에 협상을 맡겨온 과기정통부이지만, 이번 사안에는 개입에 나서기로 했다.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 등에 송출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해 지급하지 말도록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사업자들의 협상 과정도 더 세세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송출수수료를 둔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TV홈쇼핑 시장과 유료방송시장 모두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지침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쇼핑사들은 최근 5년간 전체 매출과 방송 매출이 모두 둔화하는 등 성장동력은 정체하는데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방송 매출 역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협회에 따르면 TV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방송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60.5%에 이르렀으나 2020년 52.4%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9.4%를 기록,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료방송사업자들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밀려 성장 정체기가 본격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홈쇼핑 사업자들이 방송이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주문을 유도해 거두고 있는 매출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확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송출수수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우월적 지위 등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안내하고 있고 사업자들의 협상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지침을 빨리 마련해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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