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부담 낮춘다…6월부터 삼겹살·고등어 등 관세 인하

외식 증가에 5월도 '금겹살'…4.5만t 할당관세
고등어 1만t, 8월 말까지 할당관세 재추진
조주정 하반기까지 관세 0%…'소주값 인상압력↓'
  • 등록 2023-05-30 오전 10:30:00

    수정 2023-05-30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인하한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조주정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물가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연쇄적 물가상승 압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와 고등어 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13.5% 올랐다. 설탕 물가도 같은 기간 12.9% 뛰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5월 삽겹살 가격은 평년보다 약 17% 높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단기 수급불안 완화와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만5000톤(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정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본세율(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지난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보다 적어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자반·필레 등에 사용되는 특대형(600g 이상)으로 확대하면 공급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조업 성수기 등을 고려해 물량은 1만t,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설탕은 연간 국내에서 130만t 수준으로 소비되는데 이 중 10만t가량은 수입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원당 수입 후 설탕으로 가공 및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탕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기후악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탕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고, 기본 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한을 기존 6월까지에서 하반기까지 연장해 소주 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하고 기대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는 주정박과 팜박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유도해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이외에 생강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다. 9월 말까지 낮은 세율(시장접근물량 범위내에서 20%, 그 밖에는 377.3%)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t 증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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