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취침시간 이후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다.
앞서 같은 복지시설 직원 2명은 1년 넘게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안마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 말 대구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설은 2009년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방과 목욕탕, 화장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유리문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던 바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경북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영천시에 즉각적인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0일 시설 폐쇄를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 장애인이 60여 명으로 규모가 커 당장 폐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사법처리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뒤늦게 분리 조치하는 등 늑장 대처를 해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시설 폐쇄가 이뤄져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